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5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나이
- 만 18~49세
- 무엇을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어떻게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8조)||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부부 중 한명이 신청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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