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광주 영암군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5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나이
만 18~49세
무엇을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어떻게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8조)||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부부 중 한명이 신청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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