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남광주 영암군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어떻게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 내용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 방법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 선적증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1부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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