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남광주 영암군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군비 50%, 자부담 50%

한눈에 보기

누가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언제까지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지원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 내용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구비 서류

  •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7조)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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