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연 3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ㅁ 지원내역
- 어떻게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 ㅁ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ㅁ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보건소/061-430-5293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연 36만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