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광주 장흥군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주민등록초본 각 1부
- 5.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6.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 7.소득증빙서류 각 1부 : 급여소득자-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8.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 주택구입 계약서(본인 명의)사본, 등기부등본. 전세-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비-매매시 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자 동의서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7
근거 법령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혼부부 주거지원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임대주택(월세)지원 주택정비 비용 지원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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