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남광주 구례군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지원 대상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문의처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한: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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