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
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녹비및 자재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지원 대상
-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1.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 2. 농업경영체 등록증
- 3. 업체 견적서
- 4.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5.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문의처
축산원예과/061-380-2733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유기농업자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신청기한: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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