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 군민에게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차상위계층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61-380-2974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치매관리법(제11조)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신청 시기 : 상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치매안심센터 방문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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