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남광주 나주시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2월 신청접수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 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344

근거 법령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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