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52만원~2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2월 중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지원 내용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
근거 법령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자주 묻는 질문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교체주기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한: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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