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북 장수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어떻게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언제까지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근거 법령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자주 묻는 질문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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