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전북 무주군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무엇을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청시기 별도 안내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문의처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장애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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