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지원 대상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문의처
농촌활력과/063-320-2824
근거 법령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자주 묻는 질문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한: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70만원~140만원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농어민수당지원
연 720만원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