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북 진안군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내용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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