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북 완주군

치매검진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8만원~1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무엇을
치매검사비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구비 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문의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치매검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치매검진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치매검사비 지원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치매검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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