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8만원~1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무엇을
- 치매검사비 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구비 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문의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치매검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치매검진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치매검사비 지원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치매검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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