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북 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30만원~5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 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3. 가족관계증명서
-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063-290-2473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65세이하의 세대주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귀농귀촌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이사비 50만원
귀농귀촌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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