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북 완주군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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