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1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급대상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지원 내용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40-364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대상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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