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북 군산시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1.29~2026.02.25

지원 대상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지원 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정책과/063-454-2914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1.29~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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