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충남 태안군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지원 내용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

구비 서류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문의처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

근거 법령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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