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충남 태안군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지원 내용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
구비 서류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문의처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
근거 법령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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