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군 지역가입자이며 최저 건강보험료 부과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 가족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6. 중증질환 등록세대)
- 무엇을
-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 등 근로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어떻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군 지역가입자이며 최저 건강보험료 부과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 가족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6. 중증질환 등록세대)
지원 내용
-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 등 근로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예산군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041-339-7414
근거 법령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군 지역가입자이며 최저 건강보험료 부과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 가족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6. 중증질환 등록세대)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 등 근로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예산군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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