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5만원~2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구비 서류
- 부품대금 청구시 제출서류
- ① 농업기계 수리확인서 ② 통장사본(부품대금을 수령할 본인통장)
- ③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 영수증(수리확인서상의 수리금액과 일치여부 확인)
- ④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업기계 증명서
- 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농촌자원과(농업기계교육팀)/041-537-3827
근거 법령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8조)||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9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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