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감면)충남 보령시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한눈에 보기
- 누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무엇을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어떻게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구비 서류
- 1) 신분증
-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문의처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근거 법령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전출입시 재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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