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50만원~2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지원 내용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41-930-3718
근거 법령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7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반 환 대 상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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