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13만원~6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전년 8월 3주간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전년 8월 3주간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70만원~140만원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농어민수당지원
연 720만원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