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충북 단양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13만원~6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전년 8월 3주간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전년 8월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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