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대출 최대 1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공통사항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 어떻게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하반기
지원 대상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
- ※ [복건복지부 고시] 2026년 4인가구 기준 연 105,214,752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 (연 1회,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방문 신청: 음성군청 2030전략실
구비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 확인]
- ①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 ② 주민등록 등본,초본(초본은 부부 모두) 각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 ④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 ⑤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 및 잔액이 명시된 것
-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제출)
- ⑥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전산 조회 불가로 반드시 별도 제출)
-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⑧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⑨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부부, 미성년 자녀 전원 서명(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 기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2030전략실/043-871-5413
근거 법령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통사항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부부 합산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 ※ [복건복지부 고시] 2026년 4인가구 기준 연 105,214,752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방문 신청: 음성군청 2030전략실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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