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충북 음성군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한눈에 보기

누가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읍면 비치)

구비 서류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문의처

축산식품과/043-871-3702

근거 법령

  •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1항)
  •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읍면 비치) 신청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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