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충북 진천군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6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나이
만 19세 이하
무엇을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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