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북 진천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1,0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나이
만 17~18세
무엇을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1인 1회/1,0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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