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충북 영동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나이
만 13~19세
무엇을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73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자주 묻는 질문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재학중인 학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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