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1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어떻게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지원 내용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지원불가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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