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충북 제천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축종별 협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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