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충북 제천시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관내 젖소사육농가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관내 젖소사육농가

지원 내용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낙농헬퍼(도우미)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젖소사육농가

낙농헬퍼(도우미)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낙농헬퍼(도우미)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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