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충북 충주시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지원 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

자주 묻는 질문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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