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충북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2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무엇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2.26~2026.03.27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제과/043-850-6015

근거 법령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2.26~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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