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강원 양양군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지원 내용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소/033-670-2854

근거 법령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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