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 어떻게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 2) 여성단독 농업인
- 3) 심한장애 농업인
-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 2) 여성단독 농업인
- 3) 심한장애 농업인
-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
-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3-480-7640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3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경기도민텃밭(용인흥덕) 경작지 분양 제공
취약계층 대상으로 텃밭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고령, 장애, 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
고령, 장애, 여성 농업인에게 영농작업비 지원
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
고령농업인에게 영농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