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한눈에 보기
- 누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언제까지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근거 법령
농지법(제21조)
자주 묻는 질문
토양개량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토양개량제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토양개량제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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