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취약계층등록관리, 만성질환자등록관리, 노인허약예방관리, 보건복지 기능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원
- 어떻게
- 방문 및 유선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전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 질환자
-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 우선순위
-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4~5등급) 포함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지원 내용
취약계층등록관리, 만성질환자등록관리, 노인허약예방관리, 보건복지 기능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전화
구비 서류
- 유선 및 방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우선순위 대상자 확인
문의처
보건사업과/033-440-2966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국민건강증진법(제3조)||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6조의2)||보건의료기본법(제31조)
자주 묻는 질문
방문건강관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 질환자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4~5등급) 포함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방문건강관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취약계층등록관리, 만성질환자등록관리, 노인허약예방관리, 보건복지 기능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원
방문건강관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유선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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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연 36만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