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안질환 의료비(백내장) 지원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1년이상 거주자) 백내장 수술비 지원 단안30/양안60 이내
30만원~6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1년 이내 신청 (1년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 어떻게
- 안질환 시술->관내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건강증진과)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1년 이내 신청 (1년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 단안 최대 30만원/양안 최대 60만원 이내)
- 신청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 방법
안질환 시술->관내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건강증진과)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원본대조필)
- (필요 시)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작성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문의처
의료지원과(의료관리)/033-330-489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안질환 의료비(백내장)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노인 안질환 의료비(백내장)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1년 이내 신청 (1년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 단안 최대 30만원/양안 최대 60만원 이내) 신청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노인 안질환 의료비(백내장)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질환 시술->관내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건강증진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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