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1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나이
- 만 15세 이상
- 무엇을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어떻게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언제까지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자주 묻는 질문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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