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 무엇을
-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 어떻게
-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구비 서류
개별 안내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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