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경기 양평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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