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기 가평군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30만원~5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5-01-01~2025-08-31

지원 대상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1. 농협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출하비 지원신청서
  • 위임장
  • 납품확인서
  • 출하실적서
  • 표준송품장 등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80-4780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5-01-01~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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