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30만원~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01-01~2025-08-31
지원 대상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1. 농협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출하비 지원신청서
- 위임장
- 납품확인서
- 출하실적서
- 표준송품장 등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80-4780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5-01-01~2025-08-31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70만원~140만원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농어민수당지원
연 720만원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