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기 가평군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 저온저장고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01-15~2025-02-14
지원 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 신청인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업체)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 보조금 청구서
- 거래명세서
- 입금내역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업체)
- 인감증명서 등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농업과/031-580-4757||농업과/031-580-4780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5-01-15~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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