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경기 가평군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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