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경기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한눈에 보기

누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어떻게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언제까지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 내용

  •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문의처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근거 법령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자주 묻는 질문

농기계임대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임대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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