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기 연천군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1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근거 법령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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