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기 연천군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1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근거 법령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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