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78만원~1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어떻게
-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 ③ 신분증 사본 1부
-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인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 ④ 통장사본 1부
문의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근거 법령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노인 보청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노인 보청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노인 보청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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