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기 안성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어떻게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구비 서류
-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 통장사본
-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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